최종편집:2025-06-28 20:22:13

추경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147호입력 : 2021년 05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지난 달 30일 학교 등 교육기관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대구 경영자총협회는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대, 경일대, 영남이공대, 수성대 등 지역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학교 부동산 면세 기한이 올해 끝나 내년부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일몰기한 연장을 건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러한 건의사항을 반영한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 면제 제도는 그 기한이 없었는데, 지난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일몰제가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몰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교육계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지역의 대학들은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 폭탄이 부과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이어 재산세 폭탄까지 삼중고에 빠진다면 수도권 대학 편중화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대학은 세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까지 생길 수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간 획기적으로 늘려 지방교육 재정위기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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