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8 17:26:31

중구,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윤기영 기자 / 1147호입력 : 2021년 05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의료기관, 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제27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해 2021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올해 1월~6월분 주민세 종업원분과 8월분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해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1월~6월) 임대료를 낮춰 준 건물주에게는 2021년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한다.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6월 1일~7월 31일까지 중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올해에 감면하는 지방세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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