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22:11:13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켜줄 ‘안전속도 5030’

변 석 호 경장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세명일보 기자 / 1147호입력 : 2021년 05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4월 17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심지역 자동차 제한속도는 최고 50km/h,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곳은 30km/h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몇 년간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 민·관·학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안전속도 5030협의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해외 교통선진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최적의 안전속도 기준으로 제시,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범운영을 거쳐 법률개정 공포 후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일부구간에서는 종전과 변함이 없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로가 60~80km/h의 최고속도로 운영이 되다가 어느날 아침 갑자기 50km/h의 속도로 낮춰서 운전하라고 하면 당장은 어색함과 답답함 그리고 불편함까지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약 40%에 육박하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6명으로 OECD 가입국가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3천 명 이상의 귀중한 목숨이 사라졌음을 감안 한다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고를 줄이는데 왜 5030일까?
첫째는 자동차 속도별 보행자 충돌시 중상가능성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실험결과 충돌속도 60km/h 경우 90%, 50km/h 경우 50%, 30km/h일 경우 10%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속도와 충격의 강도는 비례한다는 기본논리가 교통사고에서도 철저히 적용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동차 제동거리의 단축이다.
주행속도가 10km/h 줄어들면 제동거리가 25%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운전석에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자동차이지만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무게 1t의 쇳덩어리가 달려와 충돌한다는 가정은 상상도 하기 싫다.
따라서 속도가 낮아지면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전달되는 운동에너지도 감소하기 때문에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험이다. 덴마크에서는 50km/h 속도제한 정책 이후 사망사고는 24%, 부상사고는 9% 감소효과를 거두고 있고, 독일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정책을 실시해 20%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5030을 나부터 지켜야 하지 않을까?
간혹 나를 추월해 간 차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해 보았을 것이다. 결국 교통에서도 속도보다는 흐름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경찰에서는 신호등 연동체제 개편, 교차로 운영방안 개선 등으로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가 받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다 같이 동참해 슬기로운 운전생활이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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