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02:46:45

대구,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황보문옥 기자 / 1148호입력 : 2021년 05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5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지난 2020년 대구시의 환급금 발생률은 1.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으로(전국 특·광역시 평균 환급금 발생률 3.1%), 올해 3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 5856건 4억 8900만원이다.
환급금은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민원 24,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이-메일,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특히,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또한 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은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정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는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은 환급신청을 하고, 시효로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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