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①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19년 또는 20년도 소득보다 감소한 경우 ②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월 소득 137만 원 이하, 4인 가구 총 소득 365만 원 이하) ③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기초수급(생계급여) 및 긴급 복지(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전세버스기사 안정자금 등 21년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10일~28일까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며,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진행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6월 4일까지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되며, 지원금 지급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재산 등 지원 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6월 중 가구별 50만 원을 지급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재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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