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02:51:33

김상훈 의원 “노형욱, ‘선거개입 사건’ 기소 공무원 징계 않아”


황보문옥 기자 / 1149호입력 : 2021년 05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노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검찰에 기소된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A 사무관에 대해 직위해제는 물론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현 총리실 소속 A사무관은 권한도 없이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고 비위 정보를 가공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2월18일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2020년 1월29일 A 사무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에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직원이 검찰로부터 기소통지를 받을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요구의 주체는 ‘국무조정실장’으로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도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검찰기소 통보 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돼 있다.
그러나 노형욱 실장 시기 국무조정실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물론, 징계의결 요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 실장은 선거개입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3개월을 보낸 뒤 지난해 5월 퇴임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A사무관은 기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총리실 민정 분야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실장 퇴임 이후 지난해 12월 15일, A 사무관으로 추정되는 1명이 징계 요청됐으나 올 3월 19일 중앙징계위에서 1심 재판 결과 여부를 이유로 ‘징계보류’로 의결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소장만 살펴봐도 해당 공무원의 비위 의혹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며 “특히 공무원은 기소 통보 이후 직위해제와 1개월 내 징계요청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노 후보자는 3개월 간 특별한 조처도 없이, 뭉그적대다 퇴임했다"며, 국민 앞에 엄정해야 할 공직자가 친문 방탄행정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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