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01:06:35

영덕, 저소득가구에 생계지원 사업 추진


김승건 기자 / 1150호입력 : 2021년 05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생계지원 홍보 포스터.<영덕군 제공>
영덕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 1~5월 기간 소득이 2019~2020년 대비 줄어든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자의 경우, 요건 충족시 차액인 2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나,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 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오는 10일~28일까지 신청하고, 방문 신청은 가구원을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오는 17일~6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 원이 6월 말 계좌이체로 지급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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