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8 17:15:53

신보, 코로나 피해 中企 P-CBO보증 한도 확대


황보문옥 기자 / 1150호입력 : 2021년 05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의 기업 당 지원한도를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추정매출액을 적용, 산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재무제표를 반영하면 추정매출액이 줄어 지원한도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P-CBO보증은 개별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먼저 기업당 지원한도 산출시, 코로나19 피해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을 기준매출액으로 적용한다. 지난해 매출액 감소의 영향이 완화돼 기존 방식으로 추정매출액을 적용할 때보다 지원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또 신보는 코로나19 피해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저신용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중 뉴딜 품목 취급기업, 신성장동력 품목 취급기업, 주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성이 유망하다고 보는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를 1단계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 한도를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3분의 1까지, 6분의 1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신보는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P-CBO보증 구조상 편입기업이 필수적으로 인수하도록 돼 있는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최저 인수비율을 1.5%에서 0.3%로 낮춰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들은 P-CBO보증을 발행하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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