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2 01:25:26

영덕, 10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


김승건 기자 / 1152호입력 : 2021년 05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덕군이 10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핵심은 기존 적용하던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해제다.
이로써 영덕군은 사적모임 기준이 1단계 방역수칙인 '사적모임 자제'가 해제된다.
이는 군에서 지난 달 16일 36번 확진자(해외입국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지난 2주간 적용된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이 큰 문제없이 정착되면서 안정적인 방역관리상황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경북도내 12개 군 지역 중에서 이번에 영덕군을 포함해 11개 군 지역에서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세부시설별 자율·책임을 바탕으로 시설별 관리자들은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군은 사적 모임 완화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를 이어 나간다.
사적 모임 제한 완화와 별도로 군은 종교단체예배활동은 가능하나 종교단체내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내 발열체크기 설치 역시 지속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사적 모임 제한 완화는 10일~오는 23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희진 군수는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군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 속에서 큰 위기 없이 잘 이겨내고 있다. 앞으로 중앙 정부와 경북도 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군의 상황에 맞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방역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 군민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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