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04:39:58

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 보훈복지타운 입주 가능 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152호입력 : 2021년 05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10일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하는 주거시설이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 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총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이라는 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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