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06:12:35

추경호 의원, “건설임대주택의 과도한 종부세 부과 막겠다”


황보문옥 기자 / 1154호입력 : 2021년 05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 시 별도로 합산하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2020년 8월 18일 공포)되면서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소유시 6%의 단일세율(개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 및 투기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으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0.6%~6%)로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0.6%~6%)에 의하더라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추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종부세율 강화를 통해 억제하겠다는 투기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 공가주택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 세율 적용을 통해 주택공급 위축을 막고,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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