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9 16:55:35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

성 희 영 경사
대구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세명일보 기자 / 1156호입력 : 2021년 05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바야흐로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제 일상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대구에서도 지난해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는 총 7개 업체에서 총 5천50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의 이용이 늘어날수록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구에서 발생한 PM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9건에서 2020년 43건, 사상자수는 11명에서 46명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PM관련 주요 위반행위로는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금지 위반, 보도 주행 등이 있다.
5월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된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됐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 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도로 진행해야 하며 보도 통행을 하면 안된다. 단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보도가 아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해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기술의 진보는 막을 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니즈가 더 큰 혁신을 불러올 것이다. 도로교통법 등 법률의 제한은 기준만 제시할 뿐 세부적인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며 스스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PM 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안전한 PM 교통문화의 정착이야말로 다른 나라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통선진국으로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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