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06:14:05

김승수 의원, ‘아파트단지 앞 시위, 이제 그만’ 집시법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158호입력 : 2021년 05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의 단체집회나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 정체,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집시법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출입구 인근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 발의는 김 의원이 지역구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법안 개정검토를 직접 성안해 추진됐다.
김 의원은 “각종 집회가 신고제로 바뀐 이후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특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하거나 확성기를 크게 트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출입 정체, 확성기 소음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각종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학습에 매우 큰 지장이 생겼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철저한 사적 거주공간인 아파트의 불특정 입주민을 볼모삼아 이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서 민원을 해결해보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며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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