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2 03:48:00

대구 공무원노조 ‘시청앞 시위 불법집회 소음’에 몸살

시청 앞 매일 확성기 시위·집회 ‘업무 방해 초래’
황보문옥 기자 / 1159호입력 : 2021년 05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시청 앞 집회와 관련한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받고 있다며, 시민단체에 관련법 준수를 거듭 요구했다.
지난 19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시청 앞 집회·시위 현장의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일부 직원은 소음으로 인해 병원치료 중이라는 것이다.
조합은 “그동안 시민의 권리를 위해 각종 집회나 시위 관련 소음, 출입통제 등을 참아왔지만, 최근 도를 넘는 빈번한 불법집회와 확성기 소음으로 직원들이 내부게시판을 통해 성토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특히 지난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금호워터폴리스’와 관련, 시청 앞 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무인차량의 확성기에서 매일 집회녹음을 틀어 소음을 발생시켜 직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업무방해를 초래해 시위가 ‘공무원 괴롭히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집회 주최인 ‘금호워터폴리스 통합대책위원회 배우섭 위원장’을 직접 만나 직원들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하고 과도한 집회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어 장기 주차차량의 이동과 관련법 준수를 요구했다.
특히 집회 소음 허용 기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은 주간 65dB(데시벨) 이하, 야간 60d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기타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다.
이를 어기고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 보관 등 조치와 함께 불응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당할 수 있다.
대공노측은 “시위나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국민의 권리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그 방법이나 행위에 있어 지역민과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명분이 퇴색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법에서조차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집회와 상관없는 다수의 시민들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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