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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수성구청 직원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수성구 제공> |
| 대구 수성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다.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신규·갱신, 변경·해제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 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앞으로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기능이 강화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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