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8 22:24:42

대구, 유흥업소 등 행정명령 위반 형사고발 강력 대처

집합금지 영업장 대상 경찰과 합동점검 총력
황보문옥 기자 / 1161호입력 : 2021년 05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대구시의 신규 확진자가 유흥주점의 외국인 종사자를 매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 22일과 23일 0시 기준 확진자가 각각 56명, 57명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확진자는 유흥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고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자주 옮겨 다니는 특성을 고려하면 추가확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역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이에 시가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휴일도 잊은 채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확산은 유흥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구시 전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이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시는 집합금지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표자와 그 이용자까지 대구시의 방역, 더 나아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규정하고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난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를 소재지로 하는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PCR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한 만큼 집합금지 해제 후 영업 시 점검을 실시해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대표자, 유흥접객원 포함)가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의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흥시설 뿐만 아니라 유흥종사자 송출업체(가칭 보도방)에까지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연일 확진자가 50명대로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경찰과 함께 집합금지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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