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1년도 공정선거지원단 2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gb/gbmunkyung)게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7월 12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이 외의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재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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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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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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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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