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15:07:18

청도, 코로나19 극복 모든 군민 지방세 감면지원

지방세 4억 6700만 원 감면
황보문옥 기자 / 1167호입력 : 2021년 06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부과되는 관내 모든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며,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는 모든 세대주 1만 1,000원,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사업자 5만 5,000원~22만 원의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또한, 330㎡ 초과사업장에 부과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50만 원 한도내에서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재산세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또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재산세 중과대상 업소)에 대해서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의 5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모든 군민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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