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2 10:35:08

달성,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윤기영 기자 / 1168호입력 : 2021년 06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달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감면율은 2021년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액의 10%이며,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세무과에서 받을 예정이며,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내역(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임대인께 감사드리며 이번 지방세 감면지원이 위기 극복과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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