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14:56:07

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1.5→2단계 20일까지 격상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만
7월 일반 시민 대상 예방 접종 전 방역 효과 극대화
결혼식장은 예약 등 고려, 현행 1.5단계 유지

황보문옥 기자 / 1168호입력 : 2021년 06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오는 5일 0시부터 20일 밤 12시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은 지난 2월 중순 이후 3개월여 만으로, 3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가 74명에 달하는 등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대구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는 5월 들어 주간 평균 한자리수의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유흥주점 및 종교시설(이슬람기도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월 마지막 주에 28.3명으로 치솟고, 6월 첫 주엔 주간 평균 45.3명으로 폭증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법령에 근거한 활동 등 불요불급한 행사가 아니면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축소되며,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은 50%에서 30% 이내로 제한된다.
이달 6일까지 이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뿐 아니라 유흥시설 5종 전체와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식당·카페는 강화된 2단계 적용으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단 1주간 식당·카페에서의 환자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주후 2단계 정부안과 같이 밤 10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이후 배달·포장은 가능하다.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현행 1.5단계 신고·허가면적 4㎡당 1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 등이 끝난 상태를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제한과 함께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에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강화된다. 그러나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주면서 학원 운영을 하면 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룸에 한해수용가능인원의 50%만 가능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파티룸의 경우 개별방 면적 8㎡당 1명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좌석 수 기준 20%이내 참여가 가능하다.
채홍호 부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 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오는 7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백신 예방접종 전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면서,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완화, 연장 또는 격상하는 등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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