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대구시 8개 구·군 최초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난 달 31일 공포 및 시행했다.
이번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로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이후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으로 업무추진 시 감사 면책 등을 할 수 있게 돼 공무원이 감사 및 징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동구청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로 기존 감사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창구 다양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등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화두인 시점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직자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책임 소재를 걱정하지 않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