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22:37:07

문경, 올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오재영 기자 / 1174호입력 : 2021년 06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시는 지난 10일 2021년 상반기 자동차세 2만 113건, 지방교육세 포함 22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 따라 감면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고, 타 은행간에도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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