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10:13:30

류성걸 국회의원,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176호입력 : 2021년 06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갑, 사진)이 지난 14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다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그대로여서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확대된 현재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류 의원의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신 현재 예타면제사업의 내역 및 사유만 제출토록 하고있는 국회 예산안 첨부서류를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연도 예산금액 등 그 내역과 사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1999년 이후 대폭 확대된 대한민국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예타 기준을 현실화 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제출서류를 더 상세하고 엄격히 제출토록 하여 예타면제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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