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2 20:27:26

대구, 방역수칙 등 위반 업소 29곳 적발

85명 형사고발
황보문옥 기자 / 1180호입력 : 2021년 06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구·군 공무원 및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집합금지 위반업소 2곳과 현장에 있던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이용자 등을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단속반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용자와 유흥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압수한 영업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해 특정한 후에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 29곳 중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7곳 △운영시간 제한 수칙을 위반한 업소 6곳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8곳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 영업을 한 업소 3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 업소 1곳이 포함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자 7명뿐만 아니라 웨이터 등 남자 종사자 6명, 여성 유흥종사자 33명, 이용자 39명 등 모두 85명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돼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자칫 벌금형의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이나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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