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21:27:38

경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따른 행정명령


황보문옥 기자 / 1187호입력 : 2021년 07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영조 경산시장<사진>이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를 적용하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자칫 유행 확산 우려가 있어 2주간(7월1일~7월14일)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단계별 기준에 따르면 1단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으로, 경산시의 경우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2.8명 미만이면 (7일간 총 19.6명) 1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또 2주간(7월 1~7월 14일) 경산시의 경우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50%로 모임/행사, 숙박, 식사는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500인 이상 행사시에는 사전에 시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및 행사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 주점, 헌팅포차)은 종전처럼 노래금지와 객석 외 춤추기 등이 금지되며 시설면적당 6㎡당 1명으로 제한되며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콜라택 및 무도장은 시설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등 시설 내 에서는 전자 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 출입 명부 중에서 한 가지를 작성해야 하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는 종전과 동일하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업, 방문판매업 등 마찬가지로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며,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오락실,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실외체육시설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되며, 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된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행기간(2주간)동안 불가피한 조치로,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휴가기간 도래, 변이바이러스 확산위험 등 코로나19 불안감은 계속될 수 있어 시민 께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일정에 맞춰 백신접종을 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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