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5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11일간 2단계로 격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확진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 유흥시설과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며,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기간 동안 백신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행사·집회뿐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수에 산정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은 2단계 기준인 자정보다 강화해 오후 11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식당·카페의 경우 운영시간 이후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 가능하며,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축소되고, 종교시설의 경우는 30%이내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1주간(6~12일) 지역감염 일 평균 확진자수는 21.0명에 이르며, 특히 최근 3일간(10~12일) 확진자수는 일 평균 31.3명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1주간의 주요 집단감염사례를 보면 일반주점과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이 42.9%를 넘고 학교,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역 전역에 확산돼 있는 상황이다. 채홍호 부시장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주점 및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핀셋방역을 실시해 방역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지나친 음주문화와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고, 선제검사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