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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경북지원 전경.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지원장 권혁일, 이하 경북농관원)이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되면서 동해안에 피서객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육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등 농식품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다음달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30명을 포함해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해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큰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관광지 주변 특산물 판매장 등은 단속과 함께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지도·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휴가철 돼지고기 단속은 돼지고기 열병에 대한 항체 형성 유무를 분석해 판별하는 검정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240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33개소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0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943만 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콩(두부류), 떡류 등의 순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주요 수입 품목 및 온라인 거래 유통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며, “특히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