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01:54:31

문경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오재영 기자 / 1196호입력 : 2021년 07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포스트(문경소방 제공)
문경소방서(서장 김진욱)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것 한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을 통보한다.
신고자에게는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 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 원, 연간 600만 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경갹심이 정착되고 자율적인 소방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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