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9 19:47:40

대구시의회 박갑상·이태손·황순자 의원 '안건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198호입력 : 2021년 07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왼쪽부터 박갑상·이태손·황순자 시의원.
대구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연장 석면 △석면의 안전관리 강화 △대구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제도 등의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갑상 의원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의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로 돼 있던 종합유통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 특례’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4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가 경감 예상액은 2억 3000만 원 정도로, 유통구조 및 소비 패턴 변화와 함께 지난해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손 의원은 대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세계 보건기구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진폐증, 악성중피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한다”며, 석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석면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됐으나 오랫동안 사용된 석면과 자연 발생 석면으로 인해 여전히 시민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황순자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5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고려사항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성별영향평가는 계획, 사업 등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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