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승용 105대, 화물 25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400만 원이고 초소형은 7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2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지난 19일 기준 3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하면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에서 3개월 이내 출고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오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