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30 00:54:44

홍석준 의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2심 벌금 90만 원 '생환'
황보문옥 기자 / 1202호입력 : 2021년 07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 사진)이 지난 22일 2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며 “오늘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심경을 묻자 홍 의원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며 “어쨌든 이 사건으로 대구의 많은 시민과 주변분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끝까지 실체적 사실관계를 현명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의 여러 판사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정말 그동안 자원봉사자로 왔다가 재판받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 또한 많이 어려웠었다‘며 ”오늘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어려운 대구지역 경제와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판결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며 “322만 원 중 정리 노무 대가를 제외한 액수 미상의 금액을 선거운동 관련 금액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선거사무원 신고 누락 행위와 다름 없는 점, 원심에서 선고한 당선무효형은 가혹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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