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30 01:49:52

양금희 의원, ‘화학물질 업체 검사 차등제’ 법개정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202호입력 : 2021년 07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사진)이 지난 22일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해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 3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업체는 총 1만161개다. 이 업체들은 매년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력이 부족하여 매년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개 기관의 310여명의 인력이 전국 1만개가 넘는 업체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검사 접수를 신청했으나 검사를 받지 못한 잔여 건수가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고·중·저로 구분, 차등 안전진단 검사 주기를 정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는 일괄적으로 매년 받아야 함에도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매년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면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정기검사도 위험도를 고려해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줄이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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