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30 01:05:53

류성걸 의원,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203호입력 : 2021년 07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사진) 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은 각각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의 예에 준해 보수와 대우를 받지만, 이들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별검사 등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현행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형 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양형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형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류성걸 의원은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정확히 명시해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또 형 감경의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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