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16:20:41

문경, 동물안전관리 위반자 집중 단속


오재영 기자 / 1207호입력 : 2021년 07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시가 동물안전관리 위반자를 집중단속한다. 사진은 안내 현수막(문경시 제공)

문경시는 최근 관내에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2항에 의거 6마리의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휴가철 개 물림 사고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물과 외출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맹견인 경우에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목줄 미 착용시 50만 원 이하, 맹견 입마개 미착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개 물림 사고 발생시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20년 7월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를 개장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급 훈련사의 워킹독 훈련(단계별 복종 훈련 등) 및 가정견 훈련(배변, 분리불안훈련 등)으로 안전한 반려동물 교정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동물과 교감하며 동물을 사랑하는 안전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물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페티켓(인식표, 가슴줄 및 목줄 착용, 분변 처리 등)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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