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22:02:44

동구, 2021년 개인분 주민세 부과·고지


황보문옥 기자 / 1213호입력 : 2021년 08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2021년 개인분 주민세를 13만 4천건, 16억 8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 달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만 2,5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지난 2일~오는 31일까지며,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주민세를 조회 ·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신용카드 (080-788-8080)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올해부터 바뀌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숙지해 가산금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및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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