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2:46:37

낯선 전화를 경계하는 것, 보이스피싱 예방의 지름길

김 승 혜 경감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세명일보 기자 / 1213호입력 : 2021년 08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사칭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속인 뒤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현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악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주요 피해자다.
포항남부경찰서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 총 2,000만 원 상당을 넘겨받아 총책에게 송금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을 검거해 구속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지속적으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매년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형 사기’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신규 통장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예금인출 지연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수법을 이용한 범행이 곤란해지자 현금을 찾아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한 뒤 이를 가져가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 바 ‘대면편취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이체형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지급정지와 같은 각종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전자금융범죄를 계좌이체·송금에만 한정하는 현행법상 ‘대면편취형 사기’는 피해구제제도가 없고 계좌추적이 어려워 범인을 검거하거나 피해 금액의 회복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낯선 사람의 연락을 통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이라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거나 경찰이나 검찰이라고 속여 범죄에 연루됐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으로 통화를 그만두고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금융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시간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교묘화 되어 감에 따라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나는 당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뉴스나 신문에서 보도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하고 평소 낯선 전화를 경계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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