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20:24:55

대구상의, 대구 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돼야”


황보문옥 기자 / 1215호입력 : 2021년 08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가 지역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구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8곳(83.3%)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50.8%)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 △의무 조치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46.0%)이 높게 집계됐다.(3개까지 복수응답)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방지를 위해 안전 관련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마련할 만큼 산업재해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9%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60.3%로 집계돼, '긍정적일 것(21.1%)'이란 응답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앞선 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에서도 절반 정도(47.6%)가 법 시행이 기업 자체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들은 △사업주 실형에 따른 경영공백, 폐업 등의 경영리스크 증가(60.6%)를 가장 우려했고 △과도한 벌금·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46.3%) △전문인력 채용, 시설관리, 매뉴얼 마련 등 과도한 의무 조치로 인한 비용 부담 발생(38.3%)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7.7%) 등이 그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안 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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