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30 03:49:55

대구상의, 대구 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돼야”


황보문옥 기자 / 1215호입력 : 2021년 08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가 지역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구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8곳(83.3%)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50.8%)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 △의무 조치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46.0%)이 높게 집계됐다.(3개까지 복수응답)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방지를 위해 안전 관련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마련할 만큼 산업재해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9%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60.3%로 집계돼, '긍정적일 것(21.1%)'이란 응답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앞선 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에서도 절반 정도(47.6%)가 법 시행이 기업 자체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들은 △사업주 실형에 따른 경영공백, 폐업 등의 경영리스크 증가(60.6%)를 가장 우려했고 △과도한 벌금·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46.3%) △전문인력 채용, 시설관리, 매뉴얼 마련 등 과도한 의무 조치로 인한 비용 부담 발생(38.3%)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7.7%) 등이 그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안 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보문옥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포항시는 포항시청년새마을연대가 지난 26일 오천읍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갑작스러운 화재로 
SK스페셜티(사장 김양택, www.skspecialty.com)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복나 
예천 용궁새마을금고가 지난 27일 (재)예천군민장학회를 방문해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 
이남철 고령군수는6월 30일(월) 오후 1시 30분, 다산면과 대가야읍 일원에서 실시되는 
경주시 산내면 행정복지센터는 27일 의곡초등학교 학생자치회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 
대학/교육
청도 각남초, 전통문화 '된장 담그기'  
경산 사동초, 인문학 사랑 독서 대회 및 환경의 날 도서관 이벤트  
건협대구지부-프리덤컴퍼니, 건강 증진 ‘맞손'  
문경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교직원 연수  
호계초, ‘아쿠아키즈 어린이 체험교실’  
문경대 사회복지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ITQ 특강  
문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장학증서 수여식  
몽골 의사에서 한국 석사과정 유학생으로, 친바트 앙흐졸 씨의 끝없는 도전  
문경교육지원청, 사제동행 질문 축제 개최  
대구대 이희정 교수, 제10대 교수회 의장 당선  
칼럼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 사고 
\'레이건 일레븐\'은 미국 40대 대통령 로럴드 레이건의 리더십 원칙을 다룬 책 
■“전통은 여전히 지금을 위로한다 ”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국 한 그릇을 입에 
\'80세의 벽\'은 와다 히데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의 저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대학/교육
청도 각남초, 전통문화 '된장 담그기'  
경산 사동초, 인문학 사랑 독서 대회 및 환경의 날 도서관 이벤트  
건협대구지부-프리덤컴퍼니, 건강 증진 ‘맞손'  
문경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교직원 연수  
호계초, ‘아쿠아키즈 어린이 체험교실’  
문경대 사회복지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ITQ 특강  
문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장학증서 수여식  
몽골 의사에서 한국 석사과정 유학생으로, 친바트 앙흐졸 씨의 끝없는 도전  
문경교육지원청, 사제동행 질문 축제 개최  
대구대 이희정 교수, 제10대 교수회 의장 당선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