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18:56:29

추경호 의원, 지식재산공제부금 세액공제 도입


황보문옥 기자 / 1216호입력 : 2021년 08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은 중소·벤처기업의 R&D 안전망 구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로 국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은 확보한 지식재산이 부족함은 물론 자금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수출중단, 기업도산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지식재산 권리확보, 특허보증, 소송 및 손해배상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경영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분쟁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지식재산소송보험사업(2010~2018년)을 운영해오다 지난 2019년 8월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전환해 정책지원 효과 제고에 나섰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공제부금을 적립해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적립부금액의 5배 이내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리스크를 해소한다.
추 의원은 “지식재산 분쟁분야에서 미래위험대비를 위한 민영보험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식재산공제 사업의 조기 안착이 필요하다. 내일채움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정책성 공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공제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R&D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의 납입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을 통해 공제부금의 10%(중견기업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제가입 기업 간 형평성, 다른 유사 정책성 공제사업의 세제혜택 규모를 고려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세액공제를 받고자 공제계약을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함께 반영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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