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12:29:22

청도,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황보문옥 기자 / 1219호입력 : 2021년 08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청도군청 전경

청도군이 투기 목적의 농지 매매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11월 30일까지 관내 9개 읍·면 농지에 대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년 5월 31일 기준)이다.
군은 농지소유자의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하는 등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청도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 매매를 차단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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