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2:45:14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

김 민 선 경위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세명일보 기자 / 1226호입력 : 2021년 09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어디까지 가정폭력일까?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성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가정폭력처벌법 시행으로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박, 폭언, 모욕,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불법촬영, 공포·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 문언 전송 등 모두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도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8,976건, 2019년 9,808건, 2020년 9,378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예전에 신체적 폭력에 집중돼 있던 가정폭력 사건이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로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숨겨진 퍼즐과 같다’라고도 설명한다.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한 번으로 절대 그치지 않고 습관적 폭력과 폭언을 겪는 등 재발률이 높다고 평가한다.
경찰은 2014년부터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 시 보복과 신변에 위험을 느낀다면 현장에서 경찰에게 가해자 즉시 격리 및 접근금지를 하기 위한 긴급임시조치 및 신변보호조치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계속 불안을 느낀다면 자녀와 함께 비노출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도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자의 긴급한 구조와 보호, 상담이 필요한 경우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의 경우 13개 언어로 24시간 운영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숨기거나 모른 척 지나간다면 사회 속에서 가정폭력은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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