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22:13:08

김용판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227호입력 : 2021년 09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사진)이 지난 3일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사건 당시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고,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려면 범행장소가 집이어야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은 집 밖에서 발생해 집을 수색할 수 없었다. 만약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색을 진행하면 그 경찰관은 자칫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리는 등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월, 경기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하고 학대의심 아동을 응급조치 결정하자 아동 친부모가 경찰관들을 미성년자약취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건 외에도 그동안 경찰관이 흉악 범죄가 예상되더라도 현행법상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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