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21:58:13

양금희 의원, “피상속인 경영참여기간 5년으로 완화해야”


황보문옥 기자 / 1228호입력 : 2021년 09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사진)이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는 기간을 줄이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의 자산 유지 및 업종 유지를 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매출 평균금액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참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산유지 및 업종유지 요건도 각각 35% 이상 처분금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다음 세대로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전환기에 직면했으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은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20.1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2개국의 평균치(35.8%)보다 14.2%p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왔다”며, “상속·증여세제의 개선 요구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개정안 발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면 재검토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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