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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마(Hemp) 산업의 전망

대마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세명일보 기자 / 1230호입력 : 2021년 09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계명대학교 객원교수
보건학박사 김문년
대마((Hemp)는 마약이 아니다. 대마는 삼과에 속하는 1년생 식물로, 바람에 의해 수정되는 풍매화이고 자웅이주식물이다. 풍매화의 특성상 자연적인 교잡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 현재는 약 600 여종 이상의 변종이 확인되었다.

대마는 인류 역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식물 중 하나로, 섬유, 식용, 약용,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대마 탈각 종실(헴프씨드 너트)은 영양성과 기능성이 우수하여 식품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한방 및 천연물 의약 부문에서는 씨앗(마자인)과 대마종자유(대마오일)는 난치성 변비, 소갈증, 월경불순, 피부질환 및 이질 치료에 사용하여 왔으며, 줄기(대마피)는 타박상과 어혈을 풀고 결석을 제거하는 용도로, 뿌리(대마근)는 난산을 치료하고 어혈을 제거하는 용도로, 잎(대마엽)은 기침, 통증을 완화하고 마취 진통제 및 이뇨제로, 꽃(마화)은 마비증상 및 가려움증 완화 용도로, 꽃이삭(마분)은 변비, 통풍, 불면, 난산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또한 대마는 특유의 곧은 뿌리와 줄기로 인피섬유 생산에 주로 이용되어 왔으며, 미국 듀폰사의 나일론 생산 이전에는 전 세계적인 주요 섬유식물로 대량 재배되어 왔다.

한편 대마의 잎, 꽃, 종실의 외피에는 THC(Tetrahydrocannabinol)와 같은 환각, 중독성 물질이 존재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1977년 1월부터 시행한 “대마관리법”에 따라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및 제조하는 행위, 매매하는 행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타인에게 매매 및 사용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마는 부정적 이미지의 식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일체의 제품”으로 규정하여, 대마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만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헴프씨드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개발은 가능하며,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대마 줄기, 뿌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대마의 유용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식의약품 소재개발 연구, 헴프씨드 착유 오일의 필수 지방산, 유용 폴리페놀 성분과 착유박 단백질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도 현재 가능한 상황이다.

대마의 칸나비디올(cannabidiol : CBD) 및 THC와 같은 칸나비노이드계 물질의 의약품 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보고되면서, 대마의 의료 및 기호 용도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G7 국가 중 최초로 잎, 꽃을 포함한 대마 전 부분의 사용을 합법화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36개주에서 의료용도의 대마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UN 마약위원회에서는 1961년「유엔 마약 단일협약」을 통해 헤로인과 함께 마약등급 4등급(특히 위험한 마약)으로 지정한 대마와 대마 수지를 2020년 12월 마약목록에서 삭제하였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대마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른바 미국 서부 개척 당시의 골드러시(Gold-Rush)에 상응하는 그린러시(Green-Rush)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 대마의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산화탄소(CO2) 저감화 효능 및 친환경 저탄소 농법이 알려지면서 재배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마의 다양한 부위의 다양한 유용성이 보고되면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동물용 사료, 섬유 산업의 소재로 사용됨은 물론 연료, 플라스틱 재료, 베딩, 종이 등의 다양한 생활용품의 원료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2020년 7월 6일 경북 안동시(시장 권영세)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여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되었다. 지금까지 법적 규제와 사회적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연구 자체가 어려웠던 대마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재배, 수확,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의료목적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대마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잠재적인 한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대마의 종자-재배-수확-부위별 가공-저장-유통 전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존의 섬유, 헴프씨드 너트, 헴프씨드 오일, 캡슐 위주의 제품에서 벗어나 헴프의 유용성분을 추출, 분리, 정제한 기능성, 영양성, 관능성 강화 제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마와 관련한 법령이 재정비돼야 한다. 대마의 정의를 약리작용에 따라 의료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고, 대마새싹과 뿌리, 줄기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마 육종, 특수용도 식품, AI(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대마 신약소재 개발로 확대 된다면, 대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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