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22:13:44

경산, 9월 정기분 재산세 455억 부과

전년비 7.3%↑
황보문옥 기자 / 1233호입력 : 2021년 09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5200여건, 45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1/2),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1/2)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 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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