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2:29:33

남구, 재산세 납부 홍보 캠페인


윤기영 기자 / 1236호입력 : 2021년 09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남구청은 16일,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남구 제공>

대구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16일,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의 달을 맞아 재산세 납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남구청은 올해 9월에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분) 60,178건 147억 83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 납기에 발맞춰 지난 16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남구청네거리에서 구 세무과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재산세 납부 홍보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080-788-8080),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대구, NH농협, 신한, 하나, 수협, 우체국)납부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區稅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며, 올해는 추석연휴가 있어 납기를 놓치기 쉬우니 잊지 말고 오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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