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01:58:51

대구북구 의원 연구단체, ‘연구회-분권부키’ 워크숍


황보문옥 기자 / 1236호입력 : 2021년 09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북구의회 연구단체모임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가 지난해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북구의회 제공
대구북구의회 연구단체모임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가 지난 15일 워크숍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첫 워크숍을 시작으로 6차에 걸친 워크숍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 워크숍에는 연구단체 모임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안경완 대표 의원외 5명(차대식 의원, 고인경 의원, 한상열 의원, 최우영 의원, 박정희 의원)과 고신대 안권욱 교수의 참여로 지방분권의 마지막 주제인 “자치구 세원 및 과세자주권 실태와 확대방안”에 대하여 논의 후, 1~6차 강의와 연구주제에 대한 최종 토론을 실시했다.

지난해 광범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주민자치(주권)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자율권 강화의 발판이 마련된만큼, 기존 지방의회의 지역사회로부터 외면, 낮은 신뢰를 문제를 이번 개정을 통해 회복하자는 취지로 이번 연구는 시작됐다. 
연구는 의정활동 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방안,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방향, 최근 지역민의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으로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마지막으로 이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세원확보와 과세자주권 확대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안경완 대표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재정권 관련사항 불비 등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30년만에 전면개정 돼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주민자치권 확보를 위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집행부와도 꾸준히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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