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01:59:11

김상훈 의원 “새 임대차법 1년, 대구 아파트전셋값↑”


황보문옥 기자 / 1237호입력 : 2021년 09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가 3741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 6974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8월 시세 2억 3233만 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지난 2019년 8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8월까지 1225만 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특히 수성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만에 5400만 원 상승해 전세가가 3억 8000만 원에 달했다. 달서구 4078만 원, 남구 3727만 원, 달성군 3440만 원, 서구 2956만 원, 동구 2823만 원, 북구 2331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또 수성구, 달서구는 지난 2019년8월부터 2020년8월까지 각각 1375만 원, 1266만 원 상승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그중에서도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구다. 지난해 8월 중구 평균 전세시세는 3억 199만 원에서 올해 동월 3억 6761만 원에 달해 6562만 원이 뛰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457만 원이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은 4.5배를 넘어선다.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특히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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