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30 20:46:53

대구 상수도, 10월 한 달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윤기영 기자 / 1239호입력 : 2021년 09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전경.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정섭)는 상수도 체납요금에 대해 오는 10월 한 달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상수도 체납요금은 총 11억 600만 원으로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이 5억 2700만 원(48%),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도 4억 8700만 원(44%)에 달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역사업소별 체납전담반을 편성 운영해 체납건수 3회 이상이거나 체납액 30만 원 이상 등의 장기·상습 체납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체납전담반은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전화 납부독려와 직접 방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대구시수도급수조례’ 제42조에 의해 수도요금을 체납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가산금은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김정섭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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