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30 20:37:05

대구,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 명령 시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황보문옥 기자 / 1239호입력 : 2021년 09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난 18일 이후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더라도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음성결과 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추석 연휴 기간 외국인 지인모임, 유흥주점, 결혼식, 건설현장 등을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한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구시는 외국인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행한다.

위 명령에 따라 지난 18일 이후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결과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잠복기간 등의 이유로 1차 검사로 확인할 수 없었던 확진자를 선제적인 재검사로 지역사회 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1차 검사결과 음성을 통보받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 중 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확인 후 출근토록 강력 권고키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위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의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배춘식 대구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지역사회 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영천 스타사랑봉사단은 지난 28일 금호읍 황정리 노인회관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 
재대구군위군향우회봉사단이 지난 29일 소보면 내의1리와 내의3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을 대상 
의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7일 폭염 취약 245가구에 여름철 생활물품을 전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령지부가 지난 2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령지부 2025년 위생교육 행사 
(사)한국배호가요제총연합회가 지난 28일 상주 화서면 시민센터에서 위문공연을 펼쳤다. 
대학/교육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공약 이행도 '매우 우수'  
계명대 동산의료원, 국가서비스대상 종합병원 부문 수상  
청도 각남초, 전통문화 '된장 담그기'  
경산 사동초, 인문학 사랑 독서 대회 및 환경의 날 도서관 이벤트  
건협대구지부-프리덤컴퍼니, 건강 증진 ‘맞손'  
문경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교직원 연수  
호계초, ‘아쿠아키즈 어린이 체험교실’  
문경대 사회복지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ITQ 특강  
문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장학증서 수여식  
몽골 의사에서 한국 석사과정 유학생으로, 친바트 앙흐졸 씨의 끝없는 도전  
칼럼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 사고 
\'레이건 일레븐\'은 미국 40대 대통령 로럴드 레이건의 리더십 원칙을 다룬 책 
■“전통은 여전히 지금을 위로한다 ”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국 한 그릇을 입에 
\'80세의 벽\'은 와다 히데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의 저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대학/교육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공약 이행도 '매우 우수'  
계명대 동산의료원, 국가서비스대상 종합병원 부문 수상  
청도 각남초, 전통문화 '된장 담그기'  
경산 사동초, 인문학 사랑 독서 대회 및 환경의 날 도서관 이벤트  
건협대구지부-프리덤컴퍼니, 건강 증진 ‘맞손'  
문경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교직원 연수  
호계초, ‘아쿠아키즈 어린이 체험교실’  
문경대 사회복지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ITQ 특강  
문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장학증서 수여식  
몽골 의사에서 한국 석사과정 유학생으로, 친바트 앙흐졸 씨의 끝없는 도전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